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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집을 새로 구입했는데 기존 주택이 아직 안 팔렸나요? 이럴 때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데요.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**양도세(양도소득세)**를 비과세받을 수 있어요. 오늘은 일시적 2주택 보유 기간과 양도세율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!
📌 일시적 2주택이란?
일시적 2주택이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인정받는 제도예요.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📊 일시적 2주택 보유 기간 기준
- 2022년 5월 9일 이전 취득
-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
- 2022년 5월 10일 이후 취득
-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
✅ 예외: 수도권·광역시·특별자치시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 기간이 더 엄격하게 적용돼요.
📌 주의사항
- 기존 주택에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.
-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적용 가능해요.
💰 일시적 2주택 양도세율
- 1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시
- 양도세 0원 (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 시)
- 일반세율 (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)
- 보유 기간 1년 미만: 양도 차익의 45%
- 보유 기간 1~2년: 35%
- 보유 기간 2년 이상: 기본세율(6~45%) 적용
-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
- 중과세 적용: 기본세율 + 20%p 가산
✅ 양도 차익이 12억 원 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📋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절감 방법
- 기한 내 기존 주택 처분하기
- 수도권 2년, 그 외 지역 3년 내 처분해야 비과세 적용돼요.
-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기
- 2년 이상 보유하고,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세요.
- 세무 전문가 상담받기
- 복잡한 요건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면 절세에 도움돼요.
🔍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안 팔면 어떻게 되나요? A1.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2주택자로 중과세를 부담해야 해요.
Q2.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2년 내 처분해야 하나요? A2. 아니요. 비조정대상지역은 3년 내 처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.
Q3. 신규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 적용되나요? A3. 아니요. 반드시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돼요.
Q4.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? A4. 기한 내 처분, 실거주 요건 충족, 세무 전문가 상담이 중요해요.
Q5. 임대 중인 집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? A5.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,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대상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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